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지침을 변경하며 적응해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며,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2021년 12월 18일(토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일요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적 모임 규제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6인, 비수도권에서 8인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4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 예외가 적용됩니다.
운영시간 규제
운영시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시설 종류 |
운영시간 |
유흥시설, 식당, 카페 |
오후 9시까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
오후 10시까지 |
행사 및 집회 규제
행사와 집회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50인 미만의 모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박람회나 국제 쇼, 회의 등은 50인 이상 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학교 및 직장
학교와 직장에서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과대 및 과밀학교는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며, 지역별로 등교 제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행사 및 모임을 취소하며 회식 자제를 권장합니다. 이는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보건복지부